“공직지부 살았다” 대의원 58% 반대 해체안 부결

  • 등록 2008.05.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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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 중 많은 관심을 모은 ‘공직지부 해체 건’이 부결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6일 열린 치협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전·강원·경남·경북·제주 등 5개 지부에서 상정된 공직지부 해체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 대의원 180명 중 63명(35.0%)이 찬성해 정관개정안 통과 기준인 대의원 2/3(120명 이상) 찬성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부결됐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는 105명(58.3%), 기권은 12명(6.7%)을 기록했다.


5개 지부를 대표해 경남지부 대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2001년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속됐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원칙이 이번 전문의시험 결과 무너진 것은 공직지부의 약속불이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공직지부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회원의 뜻을 받들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이번 첫 전문의시험 결과 220명이 합격한 것은 대학 졸업생 대비 20%를 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총회에서 결의된 8%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공직지부의 책임과 함께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직지부 한 대의원은 “지난 2003년 레지던트 정원 525명에 비해 이후 200명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더욱이 전문의 합격 220명은 2003년 레지던트 기준으로 3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공직지부도 일정부분은 노력했다”며 “전문의 문제는 10개 분과학회와 중재를 잘못한 복지부의 문제가 더 큰 만큼 공직지부 해체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지부 해체를 반대하는 또 다른 대의원은 “시시비비를 떠나 공직지부도 타 지부와 더불어 치과계 권익과 우수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전념해 왔으며, 동료치과의사와 공생해야 하는 윤리의식도 잊지 않고 있다”며 공직지부 해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속된 찬반 논란 속에서 결국 ‘공직지부 해체 건’은 대의원 표결 결과 부결로 끝을 맺었다.
한편 지난 56차 대의원총회에서 공직지부 회원 자격범위와 관련해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 부속·한의과대학부속병원에 종사하는 비개원회원’으로 개정하는 조건으로 가결됨에 따라 올해 회계년도부터 적용키로 하는 공직회원 자격범위 결정사항이 서면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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