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상향식 심의제’ 도입 전망 4개 안건 일괄 처리…촉구안으로 채택

  • 등록 2008.05.05 00:00:00
크게보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각 지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상향식 심의제도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진 의료광고 심의제도 건은 총 4개의 안건을 통합 심의했으며, 상향식 심의제도가 대의원들의 찬반 없이 촉구안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상향식 의료광고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동대 대구지부 대의원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지부 내규를 통해 의료광고와 관련해 영어 간판 및 외국대학명은 불허하는 등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으나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영어 간판을 인준해 줘 지부 내규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차기 집행부에서는 상향식 사전 심의제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태호 서울지부 대의원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네거티브제도가 도입됐으나 의료광고 심의의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심의 업무를 지부로 이관하고자 했으나 어렵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 가장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각 지부나 구·분회의 1단계 심의를 거치는 상향식 심의제도를 강력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일 대의원총회 신임 의장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신임 집행부가 즉시 해결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김철수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 위원장(치협 법제이사)은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서 회원들이 우려, 걱정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각 지부 내규를 충실히 존중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있어서도 각 지부에 의견을 물어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부의 의견을 우선 듣고 의료시설 진위여부, 허위광고 여부, 상향식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