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의료광고 등 ‘주목’ 신임 집행부 정책 추진 해결사항으로 촉구·위임

  • 등록 2008.05.05 00:00:00
크게보기


# 일반의안


지난달 26일 열린 제57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비슷한 안건을 포함해 모두 47개 일반의안이 각 지부에서 상정돼 심의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서도 각 지부에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정리해 건의된 상당수의 일반의안들이 치협 신임집행부 장·단기 정책추진 해결사항으로 촉구되거나 위임됐다.
이날 상정된 지부 제안 주요 일반의안으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안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안건도 4건이나 상정돼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마련 안건은 3건, 치과보조인력 수급과 관련된 안건도 2건이나 제안됐다.


특히 이날 가장 많이 제안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안건은 서울·부산·대구·대전·경기·경북·경남·공직지부 등 8개 지부에서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총회 의결사항 준수의 건을 비롯해 전문의제도 전면 재검토의 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의 건, 전속지도의 특례조항 연장 반대의 건 등 9건이나 제안, 대의원들의 열띤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 원칙 등을 준수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치협의 노력을 촉구했다.


또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해결을 촉구하는 일반의안도 여러 건 제시됐다.
부산지부는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의 건을, 경기지부는 사전 심의된 의료광고와 다른 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소 설치의 건을 제안했으며, 서울과 울산지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시 소속지부의 심의를 거친 후 치협에서 최종 심의토록 하는 상향식 심의제도를 제안했다.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에서 제안한 ‘치과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대책 건’도 이번 총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제안됐다. 아울러 진료보조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미가입 회원 증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제안들도 눈에 띄었다. 부산과 경북지부는 미가입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서울지부는 미가입 회원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강화정책 수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비공직 회원 각 지역회에 입회 촉구의 건(대구)’과 ‘가입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의 건(경기)’, ‘회원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마련의 건(경기)’, ‘입회비(가입비)에 관한 건(경기)’ 등도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의료 배상 공제회 설립에 대한 연구 검토 건(서울) ▲사보험 도입과 당연지정제 완화 대책의 건(부산) ▲치과의원 개설지 규제 완화의 건(서울) ▲학회 통합 추진안에 관한 건(광주) ▲언론매체를 통한 전국 치아건강관리에 대한 홍보요청의 건(대구) ▲무료의치장착사업에 대한 재고의 건(울산) ▲의료기자재 과대광고 대처방안의 건(경기) ▲치과계 현안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전북) 등의 안건들도 일반의안으로 상정, 치협이 정확한 정책근거를 가지고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6차 총회에 이어 협회에서 다시 제안해 관심을 모은 ‘치협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은 철회돼 논의에서 배제됐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