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5만원 승계 않기로
그동안 치협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치과계의 발전을 견인해 왔던 한국치정회가 19년 19일만에 공식 해산됐다.
한국치정회는 지난달 26일 점심식사 후 열린 제19차 치정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충모 치정회 청산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해온 청산위원회 결과보고를 받고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치정회는 지난해 의료계 로비파문으로 전직 회장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로비단체로 인식됨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열린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전적으로 해체키로 결정하고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해산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다.
정충모 치정회 감사를 위원장으로해 김윤만 수석부회장,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 송요선 재무이사, 조영식 기획이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치정회 청산위원회는 지금까지 10차에 걸친 회의를 갖고 청산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1989년 2월 25일 창립돼 그해 4월 8일 열린 제38차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치정회는 그동안 구강보건법 제정,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치과의료보험 확대, 치대 신증설 억제 등 치협의 굵직굵직한 현안해결을 위해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든든하게 담당해 왔다.
정충모 청산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청산위원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치정회의 기능과 역할이 치과의료정책연구소로 이관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해체를 요청했다.
박종수 의장은 “치정회가 19년 19일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가지만 그 업적은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발전되리라 본다”며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발전돼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치정회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정회 잔액 중 4억원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해 줬으나 회비 5만원은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안성모 협회장과 전직 치정회장의 치협 검찰 조사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의료법 개악저지 성금에서 지출된 것은 편법지출이라는 변호사 유권해석도 있다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치정회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키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에앞서 치정회는 총회 전날 이수백 회장, 김윤만 수석부회장, 신임지부장, 치협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치정회 청산위원회 경과, 수입지출 현황, 집행내역 등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