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디지털촬영(Digital Radiography)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 비용 및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이하 콘빔 CT)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과 디지털촬영 영상처리과 콘빔 CT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5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 비용은 상대가치점수 1.75점(110원)이 인정됐으며, 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최대 5매까지만 산정된다.
또 콘빔 CT의 상대가치점수는 527.62점(3만3560원)이 인정됐다.
아울러 치과 디지털 촬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약 5억6천만원으로, 콘빔 CT로 인한 소요재정은 약 17억1천만원으로 추정돼 약 22억7천여만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7~8년 전부터 꾸준히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를 이용한 경우 영상처리에 대해 별도 보상을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006년 신상대가치산출 시 별도 반영을 재차 요청해 2008년 신상대가치 반영 시 의·치과 공동으로 CR 및 DR에 대해 신상대가치 점수에 포함해 연차적으로 반영하게 했다. 또 그중 신상대가치점수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상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즉 2008년도에는 신상대가치점수 행위료에 20%가 적용되며, 앞으로 5년 후에는 별도의 보상 없이 행위료에 전부 포함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콘빔 CT의 경우 2004년 종합전문병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신청해 그동안 행위의 적합성, 안정성, 유효성, 급여의 적정성 등의 단계적 평가와 관련 학회 및 국내외 문헌고찰 등을 거치고 다수의 관련 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 의결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