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치과,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총 3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개별신고안내에 응하지 않은 개별관리 대상자 중 불성실혐의가 높은 납세자 3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치과, 성형외과, 안과 등 비보험시술에 대해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은 직종과 성공보수 등을 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유형 중 208명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직종의 주요 사례로는 ▲현금결제 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피부관리실을 별도 설치한 후 피부관리사를 고용하는 한편 친·인척 명의의 화장품 소매점으로 사업자 등록해 피부관리용역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결과를 분석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신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