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배출 전문의 개원가 진출시 혼란 우려
치과 1차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 금지 시한이 오는 12월말까지 7개월이 채 남지 않고 있어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2001년도 제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1차 진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 금지 ▲기존 치과의사 기득권 포기 및 소수 정예 전문의 배출 ▲전 과목에 대해 시행 한다는 것을 전제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이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차 치과의료 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올해 220명의 치과의사 첫 전문의가 배출된 데다, 한시적으로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 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 여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만약 올 연말까지 표방금지 시한이 5∼10년 연장되지 않거나 영구 표방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는 올해 배출된 치과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진출 개원가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치과의사 첫 보철·교정전문의라며 대대적인 병원 홍보에 나서게 되면 주변 개원가의 상실감과 경영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은 치협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이뤄지는 사항인 아닌 국회 동의(법개정)를 받아야 하는 난제인 만큼, 치협의 새 집행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1순위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6대 안성모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통감, 2006년 5월과 6월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1차 치과 의료기관 표방금지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도 했다.
그러나 이 두 법 안은 국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사학법 문제 등으로 여야가 장기간 대립, 발의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29일 자동 폐기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 같이 국회는 수년 전에 발의된 민생 법안이 정국 상황에 따라 논의조차 못하고 장기간 미뤄지거나 폐기된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오는 6월 출범하는 18대 국회에서는 의료산업화와 의료법상의 각종 규제 철폐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이명박 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은 물론 한미 FTA 비준 등 예민한 국정 과제가 많아 여야 간 국회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같은 치과계 민생 법안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치과계의 현실을 이해하고 추진력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을 하루 빨리 선정해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도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회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