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분야 대변혁 예고, 의료 규제 완화·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 등록 2008.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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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ervice-PROGRESS1’ 발표
앞으로 외국 치과의사, 의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으며 또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 알선도 허용되는 등 전반적인 의료산업 분야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경제활성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Service-PROGRESS 1’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의료산업과 관련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 규제 대폭 완화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정비해 이 같은 실천과제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 완화와 관련 의료기관의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퇴출구조를 형성하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게 된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허용, 병원 내 한의원을 별도 개설하는 방식도 가능하게 된다.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재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외국의 치과의사, 의사, 약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도 해당 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외국 의사로부터 원격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호텔 등 숙박업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 자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해외환자들의 신뢰가 낮아서 국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는 국제인증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해외 환자 유치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 해외환자 유인 알선이 허용되며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해 입국 후 치료완료시 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간소화된다.
또 이를 위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언어교육 등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해외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관광정책, 정부의 롤 모델은?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 ‘Service-PROGRESS 1’에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로 동남아 국가의 예를 들었다.
태국의 경우 저렴하지만 우수한 의료진,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제도적 뒷받침 아래 범룽랏 병원을 중심으로 통역서비스, 병원 내 비자처리, 동반 가족을 위한 콘도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래플스 등 주요병원에서는 해외환자 전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4년 의료기관의 광고행위 금지 규정을 폐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와 골프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 해외 의료관광 홍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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