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
치협이 무허가 제품 사용과 관련해 회원들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해피덴이 판매하는 인상재 제품도 제대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치과용 인상재료 제조업소 쉐르파코리아와 판매업소 (주)해피덴의 경우 해당 인상재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아울러 기재사항 중 일부 미기재 및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 경찰서 고발 및 식약청 본청 의료기기관리과에 행정처분 의뢰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식약청은 각종 제품 구입시나 사용중인 제품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거나 의심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꼭 허가유무 등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치협 자재위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제품과 관련한 해당 정보를 각 시도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무허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주의도 함께 요청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달에도 서울지방식약청 특별약사감시 결과 의약외품인 ‘치과용 코튼펠렛(작은 솜뭉치)’이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