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끝없는 공방’, 인천시 토론회 찬반 가열

  • 등록 2008.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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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가 최근 개최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토론회에서 찬반 진영의 논쟁이 재가열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석봉)가 지난달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불사업 토론회’에는 시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가 찬성 입장, 최상일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소장이 반대 입장을 각각 밝혔다.
또 지정토론에서는 찬성 쪽 패널로 박길상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감사위원, 김유성 건치 인천지부 감사, 반대 쪽 패널로 박병상 인천도시생태 환경연구소 소장, 홍재웅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각각 참여했다.


특히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는 수불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최상일 소장은 불소라는 것이 자연물질이 아니라 인공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강석봉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장은 “토론에서 언급된 찬반 측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검증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큰 코 다친’ 의사들
환자 상태 가벼이 여겨 잇단 패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가볍게 보고 주의의무를 등한시 했다는 의사패소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복막염이 의심됐음에도 불구 환자 이송 지연과 이로 인한 수술이 지연으로 사망케 한 A병원 병원장인 A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A의사는 얼음 상자를 들다 뒤로 넘어져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C씨에게 장파열 등을 의심, 금식 조치를 취했으나 각종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자 금식을 해제했다.


그러나 환자 C씨는 복통을 계속 호소했고 6시간이상 복통이 지속될 경우 외과수술을 고려해야 했으나, 진통제만 추가로 처방하는 등 회진하지 않고 환자 이송을 통한 복막염 수술도 지연케 했다.
 또 이 병원 간호사 D와 E의 경우도 환자 C씨가 지속적인 복통과 소변 색 이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 당직의사나 A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진료를 하게하지 않고 간호 기록지에 고통호소 관찰이라고만 기재, 결국 환자 C씨가 숨지게 하는데 방조했다는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간호사 2인에게도 벌금 1백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면밀히 살피지 않아 방치 한 경우도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원도 최근 대퇴부 수술 후 후유증인 구획 증후군이 발생해 결국 하지를 절단하게 된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와 병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예후를 면밀히 관찰해 설령 구획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신속히 대처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사는 수술 후 12시간 동안 환자를 간호사에게만 맡겨 논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합병증으로 하지절단까지 이르게 됐다"며 “의사는 이러한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병원도 의사의 고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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