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제 ‘효과’, 의료소비 7.6%로 줄어

  • 등록 2008.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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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7.6%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2004년에서 2006년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7.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통해 연간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종전에는 무료로 의료이용을 하던 1종 대상자 1백6만명이 병·의원, 약국을 방문할 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병의원 방문일수, 투약일수 등 개인별 의료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윤복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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