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발표
올 연말에 선정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단단지)에서 근무하게 될 외국인 치과의사는 출신국의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자국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추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첨단단지 제정안은 지난 3월 28일 제정·공포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첨단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과 입지선정 세부기준, 다양한 특례혜택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첨단단지 입법예고안은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의 외국 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허가기준과 같이 자국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첨단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인 치과의사와 의사의 승인기준은 출신국의 유효 면허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할 경우, 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기관의 임상연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또 제조업 허가가 없는 첨단단지 내 신약품의 품목허가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2등급 내지 4등급의 개발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신청 및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입주 가능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조건과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종류 ▲첨단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 구역 ▲국무총리실에 설치·운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자격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올 연말 경에 단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