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인사권한 강화, 3급이하로 확대…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08.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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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사 권한이 3급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각종 불합리한 인사규제가 대폭 정비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인사권한을 현행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고위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한 각종 협의·승인절차를 폐지, 각 부처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권이 한층 강화된다.
또 공무원 성과 평가 시 주무부처 장관이 근무성적 평가방법, 성과계약 체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공무원의 부당 수령 문제가 제기됐던 시간외 근무수당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키 위해 부당수령자에게는 부당수령 금액을 포함, 일정금액을 추가 환수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 상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확대 차원에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장관의 임용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며 “규제와 통제위주의 인사시스템을 부처 중심의 자율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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