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 맘대로 못한다, 외부전문가 참여 납세자보호위 승인 필요

  • 등록 2008.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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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반드시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가동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의 법률조사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은 배제해 운영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하게 돼 있던 것을 향후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한다.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사기간 연장의 사유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위원보다 외부위원을 더 많이 포함해 구성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방청의 경우 외부위원이 5명, 내부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며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된다.
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6개 지방청,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지방소재 소규모 세무서를 제외한 84개 세무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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