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
이수구 협회장 예방
치협이 치과의사들의 성실납세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한편 경비처리 범위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관련 행정부담 완화 등 주요 세제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국세청 측에 전달했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지난 9일 이수구 협회장을 예방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성실납세를 위해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석호영 과장은 이날 방문에서 “치과의 경우 대부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현금결재 부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다”고 전제하며 “치협에서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수구 협회장은 “과세 시스템이 이제는 매우 투명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환자들의 카드사용이 몇 천원 단위까지 확대되고 현금 결재 시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연말정산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반면 자녀 교육비, 본인 학비, 해외학회 체류비 등을 비롯 최소한의 경비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협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 환자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불편함 외에도 각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을 환자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제출하게 돼 있어 소모적”이라며 “치과에서도 이 같은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협회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마경화 치협 상근보험이사는 “국세청의 언론 보도자료 등에서 매번 ‘치과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세하는 전체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국민들에게는 상당수 세금을 탈루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석 과장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해당 과에 전달해 반영할 내용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 측이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주요 탈루유형은 수입금액과 관련해서는 ▲임플랜트, 보철, 치아미백 등의 시술비를 현금결재로 유도해 신고누락하거나 ▲현금결재시 일정액을 할인해 현금결재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경비 등과 관련해서는 ▲동일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중 계상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교육비 등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 ▲가공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하는 것 등이다.
주요 조사사례로는 임플랜트 등의 시술에 대해 현금결재 시 10∼15% 할인해 현금결재를 유도한 경우 진료차트, 진료비 수납대장, 진료비 청구내역서를 분석해 신고누락을 적발하거나 배우자의 금융계좌를 조사해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