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인정 기준 확대해야”, 진료비 환수 반발… 서울지부, 치협에 건의

  • 등록 2008.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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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산하 일부지사에서 파노라마 촬영시 만성치주염(K05.3), 매복치(K01.1), 치아맹출장애(K00.6) 외의 상병명으로 청구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회원들이 반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지부(회장 최남섭)는 지난 2일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을 만성치주염, 매복치, 치아맹출장애 이외의 많은 상병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치협에 건의했다.


서울지부는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방사선 촬영장치의 발달로 파노라마의 촬영이 훨씬 간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법규에 의존해 치과의사만이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치과위생사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부는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구내촬영 4장보다 촬영이 쉬워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 25개구 회장협의회(회장 최인호)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일 서울지부에 파노라마 촬영에 따른 진료비 환수에 대한 건의서를 서울지부에 전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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