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5일 열릴 예정이나 법안 심의 보다는 현안 업무보고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19건 발의 법안 자동 폐기가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치과계 민생 현안 법안인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5년 연장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논의조차 못하고 사장되게 돼 아쉬움을 던져 주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폐회하는 4월 임시국회가 쇠고기 협상 파문 등으로 인한 여야 대립과 4·9총선 이후 낙선 의원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법안 심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국회법상 17대 국회 회기는 오는 29일까지며, 17대 국회에 발의됐던 모든 법안은 이 기간 중 처리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18대 국회의 출범을 알리는 6월 임시국회는 6월 초인 2∼7일 사이에 개회 예정으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4선 관록의 남경필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이 확정된 전현희 치협 고문 변호사와 김춘진 의원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의 경우 치과의사로서 의료 전문성을 갖췄으나 법률 전문가이기도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오는 6월 중순 쯤에는 299명 각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협은 6월 국회 개회 후 1차 치과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연장 의료법개정 등의 재추진 등 과제를 안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