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주 복지부 가족정책관은 지난 13일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대책에는 결혼이민자의 입국전 결혼준비기에서부터 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사전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 결혼중개 과정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