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등 공공기관, 병원장 선임 공모제 의무화

  • 등록 2008.05.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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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대치과병원, 강릉대치과병원 등을 포함한 13개 공공 병원장은 공모제를 통해 선임된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등 병원장의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 경영제’안건을 국무회의에 제출,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기관장 공모제는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장에 한해서만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이번 안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도 기관장을 공모제로 선임하게 된 것.
재정부가 발표한 90개 공모제 의무화 대상 기관 중 치과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이며, 메디컬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연기금·보험운용 5개 기관도 의무 공모제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재의료관리원도 대상에 들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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