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보충형’으로 추진, 건강보험 보장 못하는 분야 보충

  • 등록 2008.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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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로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하는 보충형으로 실시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1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유치 활동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보충형으로 역할을 담당토록 보완적 관계로 설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방침대로라면 건강보험이 보장 해주지 못하는 분야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치과가 직접 해당될 수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은 보충형 민간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의 세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2010년까지 세계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는 선진국이나 경쟁국 수준의 획기적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 외국 의사의 경우 연구목적 진료도 허용하고,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생명윤리 심사도 신속히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검진·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 오는 2012년까지 1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는 물론 전문 인력인 코디네이터 3000명을 양성하고 외국인 환자 교통편의 제공, 유치활동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오는 6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위해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금연 건강클리닉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해도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 증진법’을 9월말 까지 개정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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