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락 신임 의료광고 심의위원장,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가 의료광고 심의에 관계된 논의를 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인수인계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각 지부 내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형태의 개선된 의료광고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김양락 2기 신임 의료광고 심의위원장,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비롯한 사무처 법제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업무 회의를 치협 임원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촉구안으로 결의된 의료광고의 상향식 심의제도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했다.
심의위는 현행 의료법 상 상향식 의료광고 심의제도로의 전환은 어려울 뿐 아니라 지부에서 직접 의료광고를 심의할 경우 법정 사전 심의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개선된 심의안을 내놨다.
개선된 심의안은 기존 심의제도는 이어 받되, 지부의 내규를 적극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광고 내용이 현행 의료법 상 문제는 없지만 지부 내규와 상반될 경우 지부가 광고 의뢰인과 직접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의위는 각 지부의 내규를 요청한 상태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2기 위원들의 위촉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짓는 한편 업무 인수인계 기간으로 인해 다소 지연됐던 심의 업무를 신속하게 해 나갈 방침이다.
김양락 2기 신임 의료광고 위원장은 “대다수 개원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하겠다”면서 “치과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네 치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참조>.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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