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금 보상 실손형 보험 ‘불가’ 밝혀
병협 ‘민간병원과 보험’ 세미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이하 복지부)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9일 ‘민간의료보험과 병원-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를 주제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형식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고가의 비급여 부분이나 신의료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민간보험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보완해주는 ‘보충형’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보험 도입이 병원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성욱 대구한의대 보건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공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보험이 병원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네트워크를 형성한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장기적으로 병원수익은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수가를 체결하고, 민간보험사의 진료비 심사를 받게 되는 네트워크를 동반한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은 유리하겠지만 중소형병원의 경우 병원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은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전체 의료시장의 규모는 증가되겠지만 의료비 부담의 주체가 환자에서 보험사로 전환되면서 보험사의 진료비 심사가 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진료의 자율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장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의료계와 보험사 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의원과 중소형병원, 대형병원에 환자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열 대한생명 상품개발팀 상무는 “민간보험사는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실손형 보험개발은 비급여 및 신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시킴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보험이 본격화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것이며, 이는 곧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실손형 민간보험의 도입이 활성화 될 경우 대형병원의 접근도를 높여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의원의 수익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져 동네치과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을 가능케 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