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연구원 보고서
치협이 유아,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해 주치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치의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현진, 황라일, 서수라, 김철웅 공단 연구원은 ‘유럽의 일차의료현황과 주치의 제도 개혁-한국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는 전체 전문의에게 개방해야 하지만 7년 정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주치의 자격을 주치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치의제도에 참여하는 의사는 참여를 원하는 전체 전문의에게 개방해야 한다”며 “다만 주치의 서비스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에 개발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내용 및 외국의 주치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참고해 체계적인 주치의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주치의 인력이 공급되는 약 7년 정도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주치의 자격을 주치의 수련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도 지불방식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두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혼합방식을 지향하며, 주치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특히 주치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연관되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럽의 주치의제도를 살펴보면 영국과 네덜란드 등 전통적인 주치의제도 국가는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인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차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목표에 기반한 혼합된 지불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의의 주도성이 높았으며, 주치의제도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서 절충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연구원은 “주치의제도 참여대상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의 경우 일부 의무 참여군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 참여군은 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 취약계층 등 주치의에 의한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자발적 참여 원칙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의무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