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 내역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한 납세자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난 15일부터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가 세무서 등 불복청구 심리기관에 현장 확인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에 출장,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 증빙을 받아 심리하는 절차다.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할 경우 조회 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심리기관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방식이다.
국세청 측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상급심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