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부(회장 노홍섭)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57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의 전문의제 의안 상정은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상정안건은 크게 ‘8% 고수 안’과 경남지부 등에서 상정한 ‘원점에서 재검토·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안’ 두 가지였지만 ‘8% 고수 안’에 대해서만 상정, 제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가부를 묻고 8%안과 상충되는 경남지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의 선결조건이 ▲졸업생의 8%이내 소수정예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이었는데 이미 2008년도에 전체 졸업생의 30%를 상회하는 220명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등 소수정예라는 정책목표는 완전히 무너진 반면 일부 치과의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6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은 광고가 허용되므로 사실상의 전문과목 표방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의료보험수가로는 치과전문의가 단일 전문과목만으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이상과 같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선결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한다는 것이 경남지부의 입장이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현재 가장 많은 논의가 필요한 치과계의 제1화두”라며 “(이번 성명서는) 우리 지부가 이 문제에 대한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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