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를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지난해 7월부터 10월 까지 전국 시·군·구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결과 전국 간판은 모두 4백34만개이고 이중 불법 간판은 2백2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7년 말 현재 시도별 불법광고물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중 부산 50%, 대전 38%를 제외한 나머지 대도시에서는 전국 평균 불법비율이 51%를 상회했다.
특히 경기(57%), 충북(58%), 경남(53%)은 전국 평균보다 불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유형은 전체 2백20만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 허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인 1백21만개다.
나머지 1백만개는 수량이 초과하고 규격을 위반했으며 설치장소를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된 광고물.
문제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자진 신고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면제해 허가 처리를 하나, 규격 위반 등 원천불법광고물은 시정 보완 후 신고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옥외 광고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개원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옥외 광고 규정에 따르면 법적으로 5평 방 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가능하나 이보다 클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로형의 경우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간판 길이는 건물 높이의 50% 이내이며, 가로 길이는 3m 이내다.
행안부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5백 만원이하), 형사처벌(징역1년 이하) 등을 통해 강력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불법광고물의 신규 발생근절 및 사후 관리를 위해 간판에 허가번호를 등을 표시하는 등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 규정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 단체 관련과에 문의 후 설치된 간판을 확인해 신고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