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구강용품

  • 등록 2008.05.29 00:00:00
크게보기


일반 슈퍼 판매 ‘버젓이’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한이 지난 치약 및 구강청결제.


치약, 구강청결제 등 구강관리용품이 사용기간을 넘긴 채 시중 슈퍼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약사회(직무대행 박호현 · 이하 약사회) 약사위원회는 지난 5월 서울과 경기도 지역 15개 시·구 지역 123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한 업소가 36개(29.3%)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금천구의 경우 7업소 조사업소 중 3개 업소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치약을 판매, 42.8%의 판매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동대문구 8개 업소 중 3개 업소(판매율 37.5%) ▲마포구 4개 업소 중 1개 업소(판매율 25%) ▲서대문구 15개 업소 중 8개 업소(판매율 53.3%) ▲성북구 8개 업소 중 3개 업소(판매율 37.5%) ▲양천구 4개 업소 중 3개 업소(판매율 7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9개 업소 중 7개 업소(77.8%)에서 사용기간이 지난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을 판매했다. 통상적으로 치약의 사용기간은 3년이며, 구강청결제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리가 닿지 않는 지방의 경우 유통기간이 경과한 치약 등 의약외품의 취급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약사회 시도지부 중심으로 지역 내 슈퍼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토록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외품 유통기간 조사와 더불어 발암 물질인 ‘디클로르보스’ 성분 함유 살충제 판매여부도 조사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