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경남지부 전문의 성명서 관련 입장 밝혀
경남지부(회장 노홍섭)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 8% 고수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성명서를 채택, 본보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치협은 합리적으로 전문의제도를 개선 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경남지부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남지부에서 내놓은 ‘치과의사전문의 원점 재검토·전 회원에게 개방하는 안’이 심도 있게 논의가 안됐다면서 지부 대의원 전원이 집단 퇴장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이어 본보 5월 29일자와 6월 5일자에 연이어 전문의 관련 성명서를 전면 광고 형식으로 내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치협에서는 경남지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치협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한 상태며, 최근에는 이원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법제이사 등이 함께 전문의 준비 실무 소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전문의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원균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시행위원회 위원을 구성, 경남지부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포함해 전문의소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 모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시행위원장은 “지난 총회 때 실행시키기 어려운 8% 안이 다시 통과됐다. 향후 시행위에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내놓는 대책이 총회 결의안과 상충된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올해 안에 개최, 다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경남지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치협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면서 “변별력 있는 문제, 수련병원 강화 방안 등 전문의소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해결 방안을 기초로 올바른 전문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부는 본보 광고 게재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어야 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안건 심의가 제대로 토론조차 못하고 졸속으로 졸업생 8%안 재고수가 의결됐다”고 주장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시간에 쫓겨 가장 중요한 안건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피해는 회원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지부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가 절차상 심각한 오류를 범했으므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서라도 전문의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