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2곳 외국인 진료소 지정

  • 등록 2008.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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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등 6곳 선정


제주지역의 종합병원과 치과의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진료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힌 가운데 지난 2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진료소 지정식을 가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진료소 지정과 관련한 법령이 없어 의료기관 임의대로 외국인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번에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된 곳은 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등 종합병원 4개소와 보스톤치과의원, 예인치과의원 등 치과의원 2개다.
이들 의료기관은 독립된 진료실과 처치실 등 시설기준과 외국어 활용이 가능한 전담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기준이 ‘외국인 진료소 지정대상 및 기준’을 갖춰야 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은 제주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연간 50만명이 넘는 제주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진료소에 시설비와 외국어 가능자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안내 표지판을 달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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