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인이 선한 의도를 갖고 응급 처치를 진행하다 발생한 민사상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지난 5월 말 17대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인(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제토록 했다.
특히 사망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감면토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월 이후 적용토록 돼 있어 내년 1월부터는 실시될 전망이다.
이 같이 법안이 개정된 것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다 오히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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