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를 사실상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립 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강구된다.
지난 5월말 17대 국회에서는 식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 및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체계가 식품의 종류 및 유통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자주발생하고 중복행정도 빈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한 것이다.
아울러 위해 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부의 식품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식품 안전을 해친 사업자 및 해당식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