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협회장 강조
앞으로 치협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일명 무적 회원들에게는 치협으로 문의하는 유선을 통한 정보 등도 차단될 예정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지난 2일 “치과의사라도 치협에 가입하지 않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고 도와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무적 회원들에게는 치의신보, 협회지, 각종 공문서 발송 등이 금지돼 있고 치협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운영 중인 회원고충처리위원회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무적회원들이 회원인척 하며 치협 사무처 등에 전화 등을 걸어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협은 이 같은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무적회원 관리 강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재 등을 들어 무적 치의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그 동안 무적치의 근절 해법으로 정부로 부터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 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김춘진 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장기 대립 등으로 국회가 파행, 심의도 못한 채 장기 방치되다, 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지난달 29일 자동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보는 치협의 미래와 무적 치의 근절책 중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평가로 치협이 의협 등 다른 의료계 단체와 공조를 해서라도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론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제·개정에 있어 의원입법으로 할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입법 형태로 할지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법안의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원입법과 행정입법을 동시에 추진 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