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정비 안돼 국시 응시 ‘혼선’
복지부 “차기 국회서 법 통과에 최선”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2009년 처음으로 배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관련법 정비 미흡으로 인해 이들의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면허 부여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제5조 치과의사 면허를 규정하면서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라고 표현하고 있어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새로운 학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특히 법과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라는 체계적인 법이 마련된 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조차 마련되지 않아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원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전환되고 2005년 치전원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제도 도입 후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없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신제원 학술이사는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와 복지부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원 관련 법을 준용해 적용됐다”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조차 마련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재일(서울대 치전원) 교수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된 것인데 이제 와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 또는 면허를 부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17대 국회가 끝나 자동 폐기 됐다”며 “18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개정하려고 한다.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다. 국회가 열릴 때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 규정이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치의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자들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거나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닌 치과대학을 승계하는 것으로 학생들을 모집한 것인 만큼 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