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모 명예회장, 2천만원 벌금

  • 등록 2008.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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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성모 치협 명예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 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안 명예회장도 항소심 공판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말부터 시작된 치협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이것으로 일단락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치협 명예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억원의 의사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5백만원이 선고됐던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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