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입·출국 수속 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 5일 모범납세자 470명을 추가로 선정해 ‘모범납세자 카드’를 발급, 향후 이들이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공항 출·입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선정된 299명과 이번에 선정된 470명 등 모두 769명의 모범납세자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동반가족 2인까지 공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병원 원장 A 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몽골 오지 진료 등을 위해 잦은 출국을 하고 있는 A 씨가 이번 전용 창구 혜택을 통해 의료봉사 등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