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기자재 구입 잇단 피해

  • 등록 2008.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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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치의 경찰 조사 받아… 구입전 식약청 허가 확인 필수


개원가에 유통된 치과기자재들  가운데 최근 잇달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제품을 구입한 원장들까지 경찰서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제품 구입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치과기자재 구입시 식약청의 품목허가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각지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입시 품목허가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무허가 제품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치협은 지난달 초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무허가 제품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최근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에 무허가 제품 구입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됐다는 사례가 접수돼 고충위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최근 치과재료용 인상재료 업소인 모사와 모 판매업소가 판매하는 제품이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일부 기재사항 중 미기재 및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서를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관할경찰서 고발 및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치의신협을 통해 판매되는 레이저기기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의약외품인 ‘치과용 코튼펠렛’이 허가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서울 송파구의 한 원장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피스를 사용한 것이 확인돼 보건소 조사를 받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이 업체는 임플랜트 엔진과 함께 핸드피스를 세트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고 제품을 판매했으나 나중에 핸드피스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임이 확인돼 당황해 하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엔진과 핸드피스를 세트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고 나중에 핸드피스 개별에 대해 허가를 득했지만 그 이전에 판매된 10대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청문절차가 예정돼 있고 법적·행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무허가 판매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식약청의 조사가 있은 뒤 광고나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며 청문 기회를 갖는 등 적극 해명하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당업체에 경위서 제출과 함께 해당 치과의사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14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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