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시행 1개월 앞으로, “복지부 지침 혼선… 피해 우려”

  • 등록 2008.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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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의출신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복지용구사업소 지침이 혼선을 빚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민간사업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 전국순회 개최 창업설명회와 노인장기요양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용구 사업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다른 재가 서비스사업과 함께 복합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20일자 복지부 지침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재가서비스사업을 복지용구사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방문판매, 물품구입 알선 등 부작용이 있어 복지용구사업소를 다른 재가 정기요양기관과 병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면서 “지난달 20일자 복지부의 지침은 시행 규칙을 위반한 지침으로, 업계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서비스를 해주는 과정에서 복지용구의 판매, 알선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면서 “그러나 재가 서비스를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한 복지용구 구입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원칙을 정하고, 분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관련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준비 단계부터 미흡한 점이 속속 드러나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복지부가 민간사업자 참여를 부추겼다가 오히려 민간 사업자 참여의 발목을 잡는 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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