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품 동네슈퍼 판매 검토

  • 등록 2008.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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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동네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청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점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오는 7월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격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확대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건강기능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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