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 높다

  • 등록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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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전문직 업종보다 2∼4배나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들이 변호사, 변리사 등 기타 주요 전문직에 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 경우 지난해 평균 4억2천4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지난해 사업자당 매출은 2006년에 비해 대부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치과의사, 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당 평균 ‘연매출’은 지난 2006년 3억8천6백만원에서 지난해 4억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8%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의 경우 2007년 6억5천6백만원으로 전년(5억8천2백만원)에 비해 12.7% 늘어났으며 변호사는 3억5천만원에서 3억9천2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2억4천5백만원 → 2억7천9백만원), 세무사(2억2천5백만원 → 2억3천8백만원) 역시 신고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매출 규모의 변동과는 반비례로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에서는 치과의사 등이 포함된 의료업자만 제외하면 대체로 전년에 비해 발급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한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 현황에서 특히 공인회계사의 경우 2006년 44.8%에서 2007년 29.2%로 15.6%나 하락했고 세무사(56.0% → 43.2%), 변호사(47.8% → 36.3%) 등도 50%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의료업은 지난 2006년 97.3%에서 지난해 96.7%로 소폭 하락했지만 타 전문직 업종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발급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기타 전문직 매출의 경우 일반직종에 비해 공급자가 우위를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며 반면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고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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