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료산업 개방 ‘파격’

  • 등록 2008.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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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 개선안 심의
■외국 의료기관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외국 면허소지 종사자 의료기사까지 확대
■국내 의료기관도 TV·라디오 광고 허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 사전 승인이 폐지되고 외국인 면허소지 종사자 범위도 의료기사까지 확대되며, TV 의료 광고가 허용되는 등 제주도의 의료산업 개방이 파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오후 한승수 총리 주재로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과 ‘제주 영어 교육도시 기본방안 개선안’을 심의 했다.
의료개방과 관련해 위원회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경우 제주로 한정된 법인소재지 제한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사전협의로 변경하며 ▲외국인 면허 소지 종사자 범위도 의료기사를 포함하는 것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토록 했으며, 외국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허가 기준 절차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 의료기관 명칭, 진료과목, 진단서 등의 외국어 표시를 허용하고 의료기관평가도 외국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으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시행되는 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국내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응급 의료센터 지정권한, 당직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및 진료과목,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등도 특별자치도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날 심의 확정된 개선 방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 건강연대 등 의료 시민단체들은 국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부의 경우 국내 의료기관 설립 운영 규제완화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이 최종 확정돼 가시화 되면, 일부 대형 치과병원 등이 설립될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개원가의 과당경쟁은 물론 경영상의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개선방안은 제주도에 대한 차등적 분권을 확대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 산업 육성 및 투자 여건을 개선키 위해 428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의료에 이어 교육 분야도 대폭 개방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을 영어로 수업하는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며 외국학교가 설립되면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등의 기존 한국교육체계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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