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은 제주지부 회장, “지부 차원 적극 저지할 것”

  • 등록 2008.06.16 00:00:00
크게보기


“중소형 치과의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행동할 계획입니다.”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은 지난 3일 정부가 제주도를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결정한 뒤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특혜에 관해 이같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 회장은 “정부의 개선안은 치과병·의원의 영리법인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의 양극화는 물론 국민들에게 진료비 상승 등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부 회장은 “특히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제주지부의 내규와 지극히 상반되는 정책이므로 적극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치아의 날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의료관광문제와 함께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방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일해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