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의원급·신규기관, 진료비 컨설팅 서비스 실시

  • 등록 2008.06.16 00:00:00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진료비 컨설팅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진료비 컨설팅이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현지조사자의 시각으로 현장에서 진단하고 상담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로 1년 이내 의원급 신규 개설기관 중 요양기관이 원하는 일정에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는 ▲청구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진단 및 상담 ▲컨설팅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컨설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자율시정통보대상에서 1년간 유예) 등을 설명한다.
진료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신청·접수’를 이용하거나 급여조사실 급여조사1부(02-2182-2355)로 연락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