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종사자 신고로, 치과 3천만원 부당청구 적발

  • 등록 2008.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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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치과의원이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총 2천2백여만원을 부당금액으로 청구한 사실이 내부종사자 고발로 최근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1일 2008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부종사자가 신고한 내용을 심의, 의결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치과에서는 2건이 적발됐다.
2건 중 한건은 모 치과의원에서 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총 부당금액은 2천2백31만202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상금은 4백96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2008년도 5월 현재 치과의원의 총 부당금액은 3천1백96만7040원이며, 포상금은 5백61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제 도입 이후 치과의원의 연도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2건, 2007년 6건, 2008년 2건으로 총 1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 종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은 5.1%, 치과병원은 단 한 건도 없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의료계를 살펴보면 신고 건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 결과 총 2억2천1백81만6000원의 부당금액을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신고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부당 금액 총 1억9천여만원을 기준으로 12명의 신고자에게 총 3천6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로 접수된 총 195개 요양기관 중 의원이 102개로 전체 신고 접수건의 52.3%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요양기관 점유율 34.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보자의 신분 보장 강화, 신속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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