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일부터
정부가 예고했던 바와 같이 지난 1일부터 기존 5000원이었던 현금영수증 최저 발급 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치과 병·의원에서도 모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다<관련기사 본지 6월 9일자 10면 참조>.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의무가 있던 것을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소비지출 중 약 37%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에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월급 생활자의 경우 연말 소득 정산 시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수입규모의 전면적 노출과 발급건수의 증가가 불가피해 졌다.
각 병·의원 역시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발급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특히 치과의원, 의원 등 의료업의 경우 지난해 1회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비율이 96.7%로 타 전문직 업종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높은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의 경우 급여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진료비율(건수기준)은 전체 급여 대상 중 약 30%에 해당할 것으로 치협 관계자는 분석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