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SNS에 미심의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치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 대표원장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치과는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 등 SNS에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A치과는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행정권이 글, 영상 등 특정 표현물의 발표나 유통을 미리 심사하고 허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A치과는 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에 따른 심의 기준과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 심의 없는 의료광고 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없거나 지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 재판부 “표현 제한 아냐”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 수 관련 심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매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문헌상 해석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의료인 등이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문제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것에 대해 이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단순히 금지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게 되면, 이미 게재된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 상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지난 2007년 개정된 의료법 법률조항은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받게 하고, 심의받지 않거나 금지된 의료광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SNS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는 점차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광고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법·미심의 의료광고는 단순한 형식 위반을 넘어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마케팅을 유발하고, 결국 불법 위임진료·과잉진료·부실진료로 이어져 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는 “치협은 개원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노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SNS 광고 시에는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준수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