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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현장 조사, 치과 필수 체크 사항은?

결핵·잠복결핵검진 대장 작성·비치해야
명찰 패용 여부, 적출물 뚜껑 관리 점검
금연 구역 표시, 폐기물 관리 대장 확인

최근 들어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보건소에서 당초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 자연스럽게 특정 요소들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앞서 내부 점검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지역 보건소 명의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니 자체 확인 후 관련 자료와 실시 확인 대장을 작성, 이를 치과에 비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미이행 시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행 여부 확인 관리대장을 작성, 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찰 패용 지적 사례 다수 나와
일단 실사를 나올 경우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확률로 함께 점검하는 부분은 바로 명찰 패용 여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치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당시 일부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 2017년 6월 11일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7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패용 명찰에는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 등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직종별 명칭과 이름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해당 치과에서 적출물 뚜껑을 제대로 덮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나 금연 구역 표시를 원칙대로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도 보건소 관계자들의 단골 확인 사항이라고 일선 치과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실제로 누가 파노라마를 촬영하는지와 폐기물 관리 장부, 오토클레이브 관리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은 만큼 실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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