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의원 개설 허용 ‘공론화’ 치협 등 전문직 단체 가입 자율화도

  • 등록 2008.09.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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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의료계단체 의견 수렴하겠다”


결국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병원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시켰다. 치협, 의협 등 각 전문직 단체 가입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을 뿐 아니라 치협, 의협 등 각종 전문직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복지부 및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Ⅱ)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분야 서비스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검토대상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전문직 법인을 설립,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일반인이 의사 등을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금지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현행 규제가 현재 다양한 자본 및 경영 참여를 통한 서비스기업의 전문화·대형화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1인 1사업장 제한에 대해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확산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치협,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 강제로 가입토록 한 규정 역시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TF’를 구성, 범정부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안에 ‘전문자격사 제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거나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다양한 자본과 경영 참여를 통해 해당 기업을 전문화·대형화 시킬 수 있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복지부 및 의료계 단체 등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장을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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