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안 미봉책 불과…사법 판단에 맡길 것”
올해 말로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의 특례기한을 오는 2013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 됐음에도 전문의 관련 10개과 학회와 공직치과의사회 등은 예정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직지부(회장 박창서), 치과병원협회(회장 장영일), 치대학장협의회(회장 권영혁), 전문의 관련 10개 분과학회 등 13개 단체들이 모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봉 교수는 지난 17일 “전속지도전문의 5년 연장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초에 담당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의사가 치과의사에 비해 33년이나 늦게 입법화됐음에도 경과조치를 둔 것과는 너무 불평등하다”며 “헌법정신에 위배되는만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직지부 등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시 경과조치를 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의사전문의의 경우 경과조치를 둔 것과 달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지부는 지난 12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시행령에 ‘이 영 시행당시 전속지도전문의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 치과학 부교수 이상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의한 당해 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봉 교수는 “한의사처럼 부교수급 이상은 전문의 자격을 주고 전속지도의 명칭을 없앴으면 좋겠다”면서 “입법예고가 끝나기 전에 각 수련기관별로 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경우 교수협의회(회장 이재봉) 이름으로 교수들의 연명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헌소를 제기하려는 13개 단체 가운데 추석전까지 11개 단체가 소송 비용 입금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