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 8명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을 확정하고 신상진·원희목·유일호·정미경 의원을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에서는 백원우·전혜숙·양승조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 의원으로 활동이 확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보건복지 관련 법안들을 처음 심의에 착수, 국가 보건복지에 미치는 영향부터 법안의타당성, 비용규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 등을 종합 평가 후 이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처리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정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타당성 결여로 판정돼 계류되면 95% 이상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어 국회 내부에서는 법안으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희 민주당 의원을 확정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강명순·손숙미·유재중·윤석용·임두성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박은수·전현희 의원으로 결정했다.
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으로 확정됐다.
소위 의원으로 한나라당에서는 심재철·이정선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으로 결정돼 활동에 들어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