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신제원)가 다음달 20일까지 보수교육 강연 연제를 접수한다.
보수교육 강사자격은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 ▲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치과병원 외래강사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개원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연제와 관련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관련 분과학회에서 인정한 자 등이 해당된다.
치협 관계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 강연 연제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 02-2024-9150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